건기업계, 도로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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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5-12-15 23:45 조회6,520회 댓글0건본문
건기업계, 도로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저지
국토부, 모든 관련기관과 논의 후 결정키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15일 입법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건설기계 업계와의 과거 합의를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축하중과 관련해 단일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2개축 차량의 경우 총중량을 20톤으로 제한하고 ▲3개축 차량은 30톤으로 제한하되, 2개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28톤으로 제한한다. ▲4개축 차량은 40톤으로 제한하고 2개 차축 인접시 38톤, 전·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 36톤, 3개 차축이 인접한 경우 34톤으로 총중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5개축 이상 차량의 총중량은 40톤으로 제한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화했다. 위반 횟수가 반복될수록 1:1:5:2 비율에 따라 증액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할수록 1:2:4 비율에 따라 증액하도록 해 운행제한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 위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명시했다. 특히 축하중 또는 총중량 제한을 40% 이상 초과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폭 또는 높이 제한을 0.7m 이상 초과, 길이 제한을 6.3m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축이 많을수록 불리한데 기존 단골 단속 대상이었던 유압기중기 등 대형 기종 대부분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된 후 정확히 1년이 경과한 지난달 15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 개정과 관련해 공청회 개최를 공지했다. 이와 함께 70여곳 이상의 관련 단체에 공문을 통해 공청회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회장 신표종)는 내부 회의를 거쳐 지난달 27일과 이틀 뒤인 29일에 국토부를 방문해 강력 항의하고 건설기계 업계와 소통없는 법 추진은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도 지난해 관련법이 입법예고되자마자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오산중기에서 유압기중기를 동원해 실측까지 했지만 이 같은 노력이 모두 무의로 돌아갔다고 판단하고 유압기중기연합회와 함께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신 회장은 “업계의 존폐가 달렸는데 촉박한 시간 안에 공청회 준비할 수 없고 공청회의 전문가 명단에 실무자인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없다”며 “공청회는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입법예고된 지 1년이나 지났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공청회를 하는 것일 뿐 법 시행과는 관련 없다”고 해명하며 공청회 강행의 뜻을 밝혔다.
결국 유압기중기연합회를 주축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계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원천 봉쇄하며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결정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건설기계 대여업계는 “10년 동안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도로법 대신 서울시와 같은 중차량 운행 노선을 정하는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성토했다.
국토부도 공청회 무산 이후 한 발 물러서 모든 관계 기관들과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도로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연구용역을 통해 운행가능한 구간을 검토하고 과적단속반원들에게 무리한 단속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해 기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축하중과 관련해 단일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2개축 차량의 경우 총중량을 20톤으로 제한하고 ▲3개축 차량은 30톤으로 제한하되, 2개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28톤으로 제한한다. ▲4개축 차량은 40톤으로 제한하고 2개 차축 인접시 38톤, 전·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 36톤, 3개 차축이 인접한 경우 34톤으로 총중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5개축 이상 차량의 총중량은 40톤으로 제한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화했다. 위반 횟수가 반복될수록 1:1:5:2 비율에 따라 증액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할수록 1:2:4 비율에 따라 증액하도록 해 운행제한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 위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명시했다. 특히 축하중 또는 총중량 제한을 40% 이상 초과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폭 또는 높이 제한을 0.7m 이상 초과, 길이 제한을 6.3m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축이 많을수록 불리한데 기존 단골 단속 대상이었던 유압기중기 등 대형 기종 대부분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된 후 정확히 1년이 경과한 지난달 15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 개정과 관련해 공청회 개최를 공지했다. 이와 함께 70여곳 이상의 관련 단체에 공문을 통해 공청회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회장 신표종)는 내부 회의를 거쳐 지난달 27일과 이틀 뒤인 29일에 국토부를 방문해 강력 항의하고 건설기계 업계와 소통없는 법 추진은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도 지난해 관련법이 입법예고되자마자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오산중기에서 유압기중기를 동원해 실측까지 했지만 이 같은 노력이 모두 무의로 돌아갔다고 판단하고 유압기중기연합회와 함께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신 회장은 “업계의 존폐가 달렸는데 촉박한 시간 안에 공청회 준비할 수 없고 공청회의 전문가 명단에 실무자인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없다”며 “공청회는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입법예고된 지 1년이나 지났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공청회를 하는 것일 뿐 법 시행과는 관련 없다”고 해명하며 공청회 강행의 뜻을 밝혔다.
결국 유압기중기연합회를 주축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계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원천 봉쇄하며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결정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건설기계 대여업계는 “10년 동안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도로법 대신 서울시와 같은 중차량 운행 노선을 정하는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성토했다.
국토부도 공청회 무산 이후 한 발 물러서 모든 관계 기관들과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도로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연구용역을 통해 운행가능한 구간을 검토하고 과적단속반원들에게 무리한 단속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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